목차
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제도
2007년 3월에 시작한 이제도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(2007. 3. 28 개정시행) 번에 의거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장님의 사망·폐업 또는 노령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기회 및 생활안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.
근로자들의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며 소기업,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입니다.
희망 장려금 제도 : 새로 노란 우산 가입한 1년 동안 매월 납입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(서울 매월 2만 원, 경기도 1만 원, 대전시 3만 원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.)
신청 방법 : 노란 우산 공제 사이트에서 신청, 국세청홈페이지도 이용가능
가입청약 신청 시,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
신청 서류 :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, 재무제표 등
(단, 신규창업자는 최초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전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. 30일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)
신청 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), 주택임대차 계약서(신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), 면세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인 경우)
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. 폐업, 사망, 노령등의 이유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.
급할 때는 부금의 공제 계약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납부부금 내에 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부금의 90% 이내 금액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.
장점이 너무 많아 자영업자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월복리 저축도 하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시길 바라요!
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노란 우산공제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