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5월 종합소득세 신고달이 돌아왔습니다.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중요한 차이점은 매출기준과 부가세의 납부 여부 입니다.
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이며 , 연매출 또한 4800만원 미만이면
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합니다.
두사업자 모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환급이 이루어집니다. 신고 청차 자체틑 큰차이가 없을 수 있고,간이사업자의 경운 매출의따라
부가세 납부 여부와 세율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간이사업자의 매출이 0원이라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.
요새 앤잡러 프리랜서들이 많아지면서, 프리랜서의 활동범위가 확장되고 세금관리에
이해도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.
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프리랜서는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의 3.3%를 세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.
그렇다고 모든 프리랜서가 동일한 3.3%의 소득세를 내는것은 아닙니다.
사업소득,이자,배당,연금,근로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쳐 소득이 많으면 더많은
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.
직전연도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구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간이과세자 신고와 동일하게 홈택스를 이용합니다.
단 경비 증빙자료를 준비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경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( 통장 입금자료, 간이영수증,카드내역서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
실제 비용이 발생한걸 증명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